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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

특허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기한 연장하기! (지정기간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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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명특허를 출원하면 우선 심사하지 않는 이상 보통 짧게는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보통 1년 반정도) 있으면 특허청으로부터 통지서가 하나 날라옵니다!

이것이!! 특허등록결정서!!! 이면 좋겠지만, 아마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출원하는 특허의 경우는 대개 의견제출통지서가 많이 날라오는 편입니다!

이는 해당 특허가 기 등록된 특허와 유사하거나 특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등 출원이 거절된 경우 발송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왜 특허가 거절되었는지, 어떤 청구항에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 문서를 함께 보내줍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심사관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 설득 및 반박, 타당한 자료 제출, 기존 청구항의 변경(기존 특허 출원 명세서에 서술된 내용으로 어느정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 경우는 특허 보정서가 됨.) 등으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단 이번에 설명하려 하는 것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연장에 대한 것입니다.
의견 제출서만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 청구항 자체를 수정하여 보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거절된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자료도 조사하여야 하고, 문서도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등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견제출 기한은 통지된 일자로 부터 2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길면 길수도 있지만, 여유부리다 시간이 쫓기는 경우도 있겠죠^^)

도저히 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할 수 없다!! 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루는 것도 다 돈입니다~~ 돈~~ ㅠ.ㅠ)
제출 연장 가능에 대한 안내는 의견제출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개월 이상을 일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사하고 작성할 것이 많아서 기본2개월 + 연장4개월도 부족하다 하면 소명서를 제출하여 추가 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100% 연장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연장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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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 서식작성기를 실행시킵니다. (이는 특허로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문서작성SW설치페이지 : http://www.patent.go.kr/jsp/kiponet/ma/websolution/OnlineInstall.jsp

 

2. 서식작성기가 실행되면 (업데이트가 있으면 모두 업데이트 받으세요!) 좌측 메뉴를 확인합니다.

 

3. 좌측 상단의 서식 탐색기 트리에서 [국내중간서식 - 공통 - 기간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절차 계속)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4. 다음, 바로 하단의 구분 항목에서 [지정기간연장(의견/보정서 제출기간 등) - 출원,심사 절차]를 선택합니다. 

 

5. 위의 항목까지 선택했다면 우측 화면에 기간 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절차 계속) 신청서가 나타납니다.
(신청서가 나타남과 동시에 사건의 표시정보 찾기라는 팝업이 표시되는데, 이는 그냥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출원번호 등으로 특허의 사건 번호를 바로 조회하여 연결하는 기능인데, 어차피 출원 및 심사 시점에서 보통 공개된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특허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6. 이제 개별 항목을 입력합니다.

* 제출인 : 특허 제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출인 우측의 입력 텍스트를 클릭하면 제출인 정보 입력 팝업이 뜨는데, 여기에서 출원인 코드, 명칭, 가건과의 관계를 입력 후, 중간의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출원인이 여러명일 경우 모두 입력합니다.)
(* 과거 저장해 놓은 출원인이 있다면 하단의 사용자DB정보에 해당 출원 정보가 있으므로 바로 더블 클릭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절차선택 : 출원 중에 발생된 사항이므로 [출원에 관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 출원번호 : 특허 출원 번호를 입력합니다.
* 기간연장의 표시 :
  - 제출할 서류 : 특허청에서 어떠한 서류를 제출 요청했으며, 출원인은 어떤 서류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쓰면 됩니다. (의견서만 제출할 것이라면 의견서, 보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라면 보정서도 함께 써주시면 됩니다.)
   - 발송 번호 :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원인이 되는 접수/발송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모든 문서에는 발송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해당 특허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 발송번호를 조회한 후,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보내온 의견제출통지서 문서 자체에도 첫 페이지 좌측 상단에 발송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장이유 :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합니다. 예시로 써놓은 문구도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의견 제출서 작성 시간 부족. 담당 변리사와의 특허 청구항 조율에 대한 시간 지연 등)
  - 연장 신청 횟수 및 연장 희망 기간 :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마음대로 입력했다가는 다시 제출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올겁니다~^^

   * 연장 신청 횟수 : 해당 출원 특허에 대해서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횟수를 입력합니다. 처음으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1회라고 입력합니다. (차후, 1개월만 더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1회 1개월로 신청하였으나, 부득이 시간이 부족하여 다시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에 연장 신청 횟수를 2회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 연장 희망 기간 : 제출 기한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1개월이면 된다 하면 1개월, 더 길게 필요하다 싶으면 더 길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길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간 연장을 길게 할 수록 특허청에 내야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1개월은 2만원, 2개월은 5만원이지만, 12개월은 2백만원대입니다. ㅠ.ㅠ

또한, 연장 희망 기간은 무조건 길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제출통지서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여기서 잠깐!!!???!?! 연장 신청 횟수 및 연장 희망 기간과 관련된 Q&A]

1) 1회 1개월 신청하고, 2회 1개월 신청하고, 3회 1개월 신청하고, 4회 1개월 신청하는 것이랑 1회 4개월로 한번에 신청하는 것에 비용 차이가 있나요?

 =>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친절하게도 연장 신청 횟수와 연장 희망 기간을 선택하면 하단의 수수료는 자동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1회 1월 : 20,000원 / 2회 1월 : 30,000원 / 3회 1월 : 60,000원 / 4회 1월 : 120,000원
총 합계가 230,000원이고,
1회 4월 : 23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2) 그러면 매월 1월단위로 4번 기간 연장하는 것이랑 한 번에 4개월을 연정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 의견제출서와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에 있어서 모든 일을 1~2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다면 굳이 더 많은 돈을 들여 4개월을 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1개월을 연장해서 해보고,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1개월을 연장하는 형태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3~4개월 이후에 제출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기간을 길게 들여 한번만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거든요. 실수로 잘못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상사도 생길 수 있구요)

3) 부득이 4개월 이상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출하나요?

-> 앞서 설명드렸던 서식 작성기의 서식탐색기, 구분항목이 있던 좌측 메뉴의 가장 하단을 보면 [입력 항목] 이라는 트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첨부서류를 선택한 후에 구분항목을 선택하면 우측에 기간 연장 신청서가 나타날 때, 가장 하단에 첨부서류란이 포함된 신청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작성하신 소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명서는 첨부서류입력기로 작성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에!!)

 

7. 모두 입력하셨다면 상단 툴바에서 오류검색을 클릭하여 문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서지사항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8.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기 위해서 상단 툴바에서 전자문서제출을 클릭합니다.

9. 온라인제출 마법사 화면에서 하단의 [제출문서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제출 문서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면 생성된 제출문서를 확인하겠냐는 메시지가 따는데, 예를 선택하면 해당 기간 연장 신청서 문서를 열고, 아니오를 선택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 아니오 어느 것을 선택해도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데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11. 서류 제출전에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가 나타나는데, 진행해도 되고, 진행하지 않더라도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류 여부를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특허청에 등록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2. 전자서명을 하는 단계입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문서에 인감 도장을 찍거나 개인 싸인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좌측에 출원인 서명 정보가 표시됩니다.
가운데 서명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정상적으로 인증이 되었으면, 좌측에 있던 출원인 서명 정보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하단의 다음단계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문서가 기존에 이미 제출되었는데, 중복으로 제출한 것인지 등을 체크합니다. (이는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되는 것으로 중복제출이라 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단 중복제출로 뜨는 경우, 같은 날에 동일한 특허에 대해 문서를 제출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종류의 문서인 경우 상관없지만, 동일한 문서를 2번 제출하면 반려 처리 됩니다.) 

 

14. 거의 다 왔습니다. 최종 생성된 파일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문서에 문제가 없다면 [온라인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15. 온라인 제출이 정상적으로 되면 처리 결과 화면이 뜹니다.
 기간 연장 신청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수료 납부가 있습니다. (화면에 30,000원이 표시되고 있는 것은 예시 화면이 2회 1개월 신청 화면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1회 1개월 신청하시는 경우는 20,000원입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정상 접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납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제출하고, 익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 화면의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 다양한 납부 방법(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납부[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6. 온라인납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납부 화면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내역이 하나도 표시되지 않으면, 납부 대상 검색에서 특허수수료를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내역이 나타났으면 납부할 대상을 선택하고, 하단의 결제 방법을 선택한 후, 가장 우측 하단의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 결제와 동일합니다. PG사의 전자결제 화면이 뜨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7. 납부 완료가 되면 서류가 정상 제출되고, 길어도 3~4일 이내에 특허로에서 해당 특허를 검색하시면 신청서가 반려되었는지, 수리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된 경우라면 또 다른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ㅠ.ㅠ ㅎㅎ
수리된 경우라면 특허에 제출 연장된 기간이 표시되고, 해당 기간내에 의견통지서를 제출하거나 다시 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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