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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

특허 전자 출원 시, 중소기업 감면혜택 받기 (7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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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특허를 낼 때, 특허료 감면혜택(70%감면, 개인도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항이 10개가 넘어가면 70~80만원 이상의 특허 출원료를 내야하는데, 이 금액이 20만원 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중소기업 또는 개인인 경우는 무조건 해당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츨원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또는 매출 확인 서류)를 특허 출원서와 함께 첨부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위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고 하였는데, 실제 아래의 다섯가지 서류 중에 몇가지를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5개 모두를 내는게 아닙니다.)

①대표자 인감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인이 날인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1월~12월)
②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인이 날인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전년도 1월~12월),
③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발급기관장날인 또는 대표자 날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공인회계사의 날인만 인정)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대표자 날인 포함)
④ 국민연금공단에서 날인하여 발급한 상시근로자수가 명시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출력범위: 전체, 조회기간: 전년도1월~12월,1년분 확인 가능해야 하며, 1년분을 매월단위로 제출하여도 인정) ⑤「자본금 및 매출액 확인서류」는 대표자 인감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인이 날인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위의 내용을 조금 쉽게 정리 하자면!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필수!!!)

2.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①, ②, ④번은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자본금 및 매출액 확인서류(⑤)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 3번 서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및 매출액 확인이 불가한 서류로 알고 있는데, 이 서류만으로도 인정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려는 기업은 특허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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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특허 전자 출원 시, 해당 첨부 서류를 어디에 첨부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서식작성기를 통해 특허출원서를 엽니다. 그러면 가장 하단에 첨부서류 입력란이 있습니다. 첨부서류 입력란의 우측에 보면 첨부서류입력 텍스트 버튼이 있고, 이것을 클릭합니다.

2.  첨부서류 정보 창이 뜨면 [첨부서류선택]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중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선택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소기업 또는 중기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이제 [첨부서류열기] 의 우측의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컴퓨터에서 파일을 찾을 수 있는 "첨부서류 파일 찾기" 창이 뜨고, 위에 안내해드린 파일을 찾아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감면을 위해서는 최소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개 이상 첨부하여야 하므로 먼저 파일 하나를 등록한 후, 다시 하나를 추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 첨부 파일은 확장자가 PDF (Adobe Reader 문서) 와 ATT 확장자를 가진 파일만 등록가능합니다. ATT파일은 특허청의 첨부서류 파일 확장자입니다. ATT파일로 첨부하면 좋은 점은 필요한 모든 첨부 서류를 하나의 ATT파일로 묶어서 첨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류가 많지 않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위에서 첨부해야할 서류 중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년치를 1개월 단위씩 12장을 각각의 PDF파일로 받았다고 하면 첨부해야할 서류가 12장입니다. 그러면 해당 서류만으로 첨부파일이 12개나 됩니다. (특허청 담당자도 파일 하나하나 열어봐야 되니, 보기 힘들겠죠?)

이렇게 많은 파일들을 첨부서류입력기를 통해 하나의 ATT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해당 파일 하나만 첨부하면 됩니다. (ATT파일을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Q : 아니 그러면 받은 PDF 파일 12장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면 되지 않는냐?
A : PDF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PDF Writer (Adobe Writer)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PDF프로그램은 파일 읽기만 Adobe Reader 입니다. Reader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3년 전만 하더라도 Adobe Writer는 한 Copy에 70만원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dobe Writer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첨부파일 때문에 굳이 살 필요히는 없겠죠?^^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첨부서류입력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무료)하고, 작업하기 쉽습니다.


참고로 PDF파일로 첨부서류를 등록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ATT파일로 변환되어 첨부됩니다.

4, 파일을 선택하였으면 이제 하단의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단의 입력된 첨부서류 정보에 해당 파일이 등록됩니다. 더 첨부해야할 파일이 있다면 위에서 다시 첨부서류를 선택, 등록한 후, 다시 [입력]버튼을 클릭하여 아래에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모든 첨부서류를 첨부하였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특허 출원서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가장 하단에 방금 첨부한 서류들이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스비니다.

 

* 한가지 팁!

이렇게 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위해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특허를 출원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해당 년도부터 3년동안 다른 특허를 출원할 때, 매번 감면 대상 증명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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