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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

(전자출원) 특허 보정 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 보정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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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 후, 특허 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기존 등록된 특허 또는 공개된 기술과 유사하거나

* 인용 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누구나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 그 항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너무 포괄 적인 경우

 

등등 여러 이유로 인해 특허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절 사유를 해소해야만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기존의 청구한 특허 항들을 합치거나 또는 일부 항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항을 만들기도 합니다. (단 새로운 항을 만드는 것은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최초 출원시 명세서에 기술된 내용 범위 내에서 항 추가가 가능합니다.)

 

실제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과 관련된 게시물은 이전 게시물을 참조해주세요.)

http://ozit.tistory.com/17 

 

보통 특허 심사료가 항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만약 명세서 보정 시, 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을 내야하고, 항이 추가됨을 보정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 출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정서를 제출 시, 일반적으로 청구 항에 대한 것을 명시해야 하는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전자출원 서식작성기를 통해 보정서에 보정된 명세서(청구 항이 추가된 명세서)를 [요약서,명세서(도면) 또는 별지)를 첨부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청구항을 1개 추가한 경우)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정서에는 청구항 수를 입력할 수 있는 별도의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에는 서식작성기 우측 하단에서 입력항목 란에서 [추가청구항수]를 체크해 준 다음, 바로 하단의 서식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의 화면처럼 보정서 중간에 추가청구항수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추가청구항수라는 항목 입력란에 새로 추가된 청구항 수를 입력합니다.

(청구항 수는 보정서에 실제 추가된 항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창이 뜹니다.)

 

항을 추가하면 추가심사청구료가 1항 당 40,000원으로 나타나며, 보정서 제출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5항을 새로 추가하면 200,000원이 추가심사청구료로 청구됩니다.)

 

그리고 추가심사청구료와 상관없이 보정서 제출시, 기본 보정료로 4,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항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보정서 제출 시에는 4,000원이 기본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출원하는 경우라면(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7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감면 혜택 비율,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이는 특허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con07)

 

 

즉 위의 보정서 화면을 보시면 1항심사청구료 40,000원 + 보정료(4,000원 - 보정료는 감면혜택 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 44,0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70%감면)을 선택하여 1항심사청구료 12,000원 + 보정료 = 16,000원으로 저렴 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이라면 반드시 감면사유를 선택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의 경우 감면사유를 받기 위해 다른 사유와 달리, 별도로 제출해야할 서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감면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http://ozit.tistory.com/38 게시물 참조!

 

 

나머지는 보정서 제출 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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