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주제로는 오랫만에 글을 작성하네요^^
오늘은 특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 특허로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고(비로그인 상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특허, 실용신안은 보통 특허 등록과 함께 3년치의 등록료를 함께 납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초 3년간 특허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4년째 되는 해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특허 등록료를 납부해야지, 그 특허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가 소멸되면, 그 특허에 대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매년 특허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특허 등록료 납부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 안내를 받게 되면 꼭 확인하시어 특허 권리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이전이나 전화 번호 변경이 있었다면 꼭 특허로 사이트에서 정보를 갱신하셔서 부득이 특허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만료 시기를 놓치더라도 특허청에서는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더 줍니다. 이 때에는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특허 갱신에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며, 이 유예 기간도 놓치게 되면 해당 특허는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특허 등록료는 생각 보다 매우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이 특허 등록료는 연차가 커질 수록 그 금액 상승 폭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 얼마정도 되는지 그 금액은 아래 '연차별 등록료'를 한 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청구항이 3개인 특허의 4년차 등록료는 기본료 40,000원에 청구1항 당 22,000원 x 3 = 66,000원, 총 합이 106,000원입니다.
이 특허의 10년차 등록료는 얼마일까요? 기본료 240,000원에 청구1항 당 55,000원 x 3 = 165,000원, 총 합이 405,000원입니다.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13년차 떄무터는 더 비싸집니다. ㅠ.ㅠ
즉, 특허를 실제로 활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로열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유지만 하는 것도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는 매우 버거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특허의 등록료 금액에 대한 것은 제쳐두고, 실제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의 권리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특허로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등록료를 납부 하는 것은 '나의 할인(TO-DO)' 페이지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오늘은 공인인증서가 없어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특허관리-특허보관함]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등록료를 납부할 특허를 검색합니다.
특허 보관함에서 '사건번호별 검색' 탭을 선택한 후, 등록료를 납부할 특허를 검색합니다. 출원 번호 또는 등록 번호 등으로 특허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특허 등록 정보 확인
올바르게 특허가 검색되었다면 특허에 대한 출원(심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특허가 맞는지 확인하고, 등록료 납부 진행을 하시려면 기본 정보 영역에서 '등록 번호' 항목 우측에 있는 [등록정보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특허에 대한 연차 등록 정보 확인
특허 등록료와 관련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입 마감일자 및 납읍 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의 화면은 4년차 특허로 청구항이 총 4개였습니다. 그리하여 기본 등록료 40,000원, 청구항4개로 88,000원(22,000 x 4)으로 총 128,000원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위의 화면에서 [연차등록료 납부일정표] 버튼을 클릭하면 매 년도의 특허 유효 기간과 납부해야할 시기를 알 수 있는 일정표 전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로 로그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입니다. 먼저 납부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과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가상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특허 등록 정보 캡쳐 화면에서 '연차 등록 정보' 에 있는 [연차등록안내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출력 팝업이 뜹니다.
위의 경우에는 납부자 정보에 납부자가 2명으로 나오는데, 특허 지분이 2명(기업 또는 개인)에게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납부자를 선택해도 상관없으나, 자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납부자 성명에서 자신의 이름 우측에 있는 [연차등록안내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특허 등록료 납부 고지서 확인
연차 등록료에 관한 고지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바로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납부하시려면 아래의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고지서)를 출력하신 다음, 은행에 방문하시어 일반 고지서를 통한 세금 납부처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바로 납부하기 원하신다면 고지서 가장 하단에 있는 가상 계좌번호를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아래 고지서 가장 아래를 보시면 농협은행 790-XXXX 으로 시작하는 가상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가 이 특허 등록료 납부를 위해 전용으로 할당된 계좌입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인터넷 뱅킹(또는 스마트폰 뱅킹, 폰 뱅킹 등도 가능) 서비스를 통해 아래의 가상 계좌로 등록료를 이체하시면 됩니다.
특허 등록료 납부는 다른 특허 관련 서비스(특허 출원,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등)와 달리 특허로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당장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공인 인증서가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없는 다른 PC에서 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더라도 무방합니다. 바로 고지서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등록료 납부를 하는데에 개인 신분 등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납부해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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