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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부동산

예고등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사본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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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사본 신청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보면 종종 예고등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물 및 토지에 예고등기가 있다면 해당 물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또는 완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경매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예고등기는 소유권말소에 대한 예고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예고등기입니다. 그리고 예고등기의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올라와 있는 물건을 낙찰 받고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였는데, 소유권말소 소송이 원고 승소 판결로 나는 경우, 해당 물건을 그대로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 보통 유료 경매 사이트 등에서는 예고 등기에 대한 사건 정보를 대법원 사이트와 연계하여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 및 사건 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예고 등기에 대한 사건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나 건물/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해당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패소하였는지, 승소하였는지 아니면 진행중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도 물건에 입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원고가 일부승소하여 소송 건 별로 어떤 건이 승소하고, 어떤 건이 패소하였는지 좀 더 정확한 판결 결과를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고등기에 대한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문 사본을 신청하고 제공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거나 http://www.scourt.go.kr/portal/main.jsp 주소로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정보-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판결서사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 실명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실명확인 및 글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판결서 제공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소송 사건을 진행한 법원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경매 사건을 진행한 법원이 아닌, 실제 소송 사건을 진행한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목에는 '판결문 신청합니다.' 등을 입력하고, 신처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사건 번호를 입력합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 및 사건 번호를 정확히 입력 후, 우측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확하게 입력되었다면 바로 하단에 해당 사건 정보가 나타납니다.

 

수령 방법 및 비밀번호(판결문 신청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을 입력 및 선택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바로 아래의 신청 목록에 작성된 글이 표시됩니다. 해당 신청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시려면 위에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5) 당일 또는 익일에 법원에서 판결문 제공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하라는 안내 메일이 옵니다. 

(메일은 신청서 작성 시에 입력한 이메일로 옵니다.)

 신청 내역이 맞는지 확인 후, 수수료 납입계좌로 1,000원을 입금합니다. 수수료 입금시 신청인 이름과 은행 계좌 입금자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6) 입금 후, 2~3일 정도가 지나면 법원에서 판결문 사본을 메일로 보내줍니다. 파일은 PDF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열람하시려면 어도비 리더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스크린샷을 보면 어도비 리더 다운로드 링크도 함께 제공해 주는군요.)



* 보통 판결문 신청 부터, 신청 비용(1,000원) 납부, 판결문 제공까지 일주일 정도(빠르면 5일 이내)가 걸리므로, 입찰 전에 확인하실 예정이라면 일주일 전에 법원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을 통해서 법원으로 부터 받는 판결서 사본에는 실제 소송에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모두 삭제된 사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과 관계된 원고 및 피고가 각각 한명이 아니고, 다수이고(또 판결 결과가 모두 제각각인 경우), 해당 경매와 관련된 관계인의 정확한 소송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신상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나 관련 사건 이해관계자만이 가능하며, 해당 법원에 직접 판결정본이나 판결등본을 교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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