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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정치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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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9대 대통령 임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개표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확실시되고 있네요.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써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요.


알아보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루어진 조기 대선이라서 별도의 인수위 구성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오늘(5월10일)부터 대통령으로써 임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 그럼 2017년 5월 10일부터 대통령으로써 임기를 시작하였다면 2022년 5월 9일까지 대통령 신분이 맞는것일까요? 아니면 기존의 우리나라 다른 대통령의 임기기간에 맞추어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인 2월 25일까지로 조정되어 2022년 2월24일 아니면 2023년 2월24일까지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 기존 관례와 상관없이 헌법상에 대통령의 임기 기간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대통령 신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헌법상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 70일 이전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대선을 치루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3월에 치뤄지게 됩니다.


3월에 대선을 치루고, 5월에 취임하고.. 뭐 상관은 없지만,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2월 말에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어떤 관습적인 부분을 따른게 아닐까 싶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3월에 새학기가 시작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로 3월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연임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존대로 대통령 선거일과 취임일을 맞추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여 19대 대통령 임기기간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은 늘어나기보다는 단축될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런데 현실성이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대통령 보다는 차기 대통령 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단지, 현재로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은 취임 시기와 무관하게 헌법에 따라서 5년이라는 점입니다.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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