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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

온라인으로 특허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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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실용 신안 출원 시, 거절 결과가 나와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2개월 이내에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며, 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음 단계에 따라서 보정서와 의견서는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보정서 작성 및 제출하기

 

(1). 출원시 작성(제출)했던 원 출원서 fin 파일을 불러온다.

 - 특허 출원 전자문서작성기 (K-Editor)를 실행시킨다.

 - 메뉴 [파일 - 불러오기]를 통해 fin파일을 불러온다.

 

(2). 원 출원서에서 보정할 부분을 직접 수정한다. 

 - 한글이나 MSWord의 문서 편집기와 같이 수정할 부분을 지우고, 새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 보정한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 별도로 변경된 부분을 알리기 위해 마크를 표시하거나 색상을 바꾼다거나 할 필요는 없다.

  (차 후, 특허청에 제출 가능한 문서로 변환시, 원 출원서와 변경된 출원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자동으로 변경된 부분만을 추출한, 보정서를 만들어준다.)

 

(3) 출원서 보정이 완료되었으면 메뉴 [도구 - 보정서/청구서 생성] 버튼을 클릭한다.

 - 위에서 말한대로 보정서가 생성된다. 문서에 문제가 없으면 [보정서 파일이름 입력] 화면이 뜨며, dta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입력받는다.

   (원 청구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만을 추출한 문서가 화면에 나타나며, 자동으로 보정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다.)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보정서는 생성되지 않는다.)

 - dta확장자를 가진 보정서가 생성되었다.

 

(4) 서식작성기(KEAPS)를 실행하여 작성할 보정서 서식을 선택한다.

 - 화면 좌측의 서식 탐색기에서 다음을 선택한다.

   > [서식탐색기] 특허청 민원서식작성 S/W - 국내중간서식 - 특허/실용신안 - 보정서

   > [구분항목] 보정구분 - 명세서등 보정 - 출원(특허) 절차 (또는 출원(실용신안) 절차)  <-- 여기서 선택하고, 더블클릭

 

(5) 보정서 화면이 뜨면, 곧바로 요약서,명세서(도면) & 사건의 표시정보 찾기 화면이 뜨는데, 전자문서 파일 찾기를 해서 (3)에서 생성된 보정서 dta 파일을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이 되면, 입력 버튼을 눌러 다시 보정서 화면으로 이동한다.

 - 여기서 선택된 보정서는 보정서 (작성) 화면 하단의 [요약서,명세서(도면) 또는 별지]란에 입력되어 있다.

 

(6) 보정서를 작성한다.

 - 제출인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인을 입력한다. (출원인 코드, 성명, 사건과의 관계(기본값 : 출원인)를 입력해야 한다.)

 - 사건의 표시인 출원 번호를 입력한다. (출원당시의 출원 번호)

 - 제출 종류에서는 [통지]를 선택한다. (특허청 통지에 의해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통지를 선택)

 - 제출 원인이 된 서류 접수번호에는 의견 제출 통지서 고유 번호를 입력한다. (9-5-XXXX ...)

 - 보정할 서류는 [명세서등]을 선택한다.

 - 보정할 사항은 모두 출원(명세)서를 수정하여 dta로 첨부하였으므로 모두 3개 항목 모두 [별지와 같음]을 선택한다.

 - 온라인 제출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4,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직접 서면은 14,000원이다.)

 - 기타사항에서 [지정기간단축신청]을 선택하면 의견 제출 마감 기한이 문서 제출 시점(오늘)로 마감된다. 즉, 좀 더 빠르게 검토가 들어가게 된다. 주의할 점은 마감이 오늘 시점에 되므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의견 제출서를 통지할 수 없게 된다. 확실히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지정기간단축신청]을 선택한다.

 

(7)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서식작성기 상단의 [오류검색] 버튼을 눌러 문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자. 또는 [미리보기]를 눌러 제출될 문서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 오류검색을 하거나 최종 문서를 제출하려면 BIB파일을 생성해야 한다. 적당한 이름을 정하고, 저장하면 된다.

 

(8) [전자문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온라인으로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 위에서 오류검색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BIB파일을 생성하고, 제출을 진행한다.

 - 제출은 다른 문서를 참조! (제출은 어렵지 않으므로 설명 생략, 중간 과정에 출원이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제출이 완료되면 4,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2. 의견서 작성 및 제출하기

* 보정서외에 의견 제출 통지를 요했으므로 특허청에서 거절한 이유에 대해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반박?)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보정서는 1번에서 제출하였으니,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자.

 

 (1) 의견서 또한 특허청 전자문서 작성기(K-Editor)를 실행하여 작성한다.

  - 의견서는 보통 HLT 확장자(특허청 전자문서)의 문서로 저장하고, 관리하면 된다.

  - 의견서 작성 요령이나 형식은 해당 전문가(변리사)에게 문의!

     의견 제출 통지서의 요지, 보정할 사항(청구항), 그리고 거절 시 비교되었던 인용 발명과 차별화 된 점(거절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작성하면 된다.

 

 (2) 작성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제출 가능한 파일 형식(HLZ 확장자)으로 변환한다.

  - 작성기 상단의 [도구 - XML 변환] 버튼을 클릭하여 HLZ 확장자의 의견서를 생성한다.

 

 (3) 서식작성기(KEAPS)를 실행하여 작성할 의견서 서식을 선택한다.

 - 화면 좌측의 서식 탐색기에서 다음을 선택한다.

   > [서식탐색기] 특허청 민원서식작성 S/W - 국내중간서식 - 특허/실용신안 - 의견(답변, 소명)서

   > [구분항목] 서류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출원(특허)절차 (또는 출원(실용신안) 절차)  <-- 여기서 선택하고, 더블클릭

 

(4) 의견서 화면이 뜨면, 곧바로 요약서,명세서(도면) & 사건의 표시정보 찾기 화면이 뜨는데, 전자문서 파일 찾기를 해서 (3)에서 생성된 의견서 hlz 파일을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이 되면, 입력 버튼을 눌러 다시 의견서 화면으로 이동한다.

 - 여기서 선택된 의견서는 의견서 (작성) 화면 하단의 [요약서,명세서(도면) 또는 별지]란에 입력되어 있다.

 

(4) 의견서를 작성한다.

 - 제출인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인을 입력한다. (출원인 코드, 성명, 사건과의 관계(기본값 : 출원인)를 입력해야 한다.)

 - 사건의 표시인 출원 번호를 입력한다. (출원당시의 출원 번호)

 - 제출 원인이 된 서류 접수번호에는 의견 제출 통지서 고유 번호를 입력한다. (9-5-XXXX ...)

 

(5) 이 이후에는 위의 보정서 때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 상단의 [전자문서제출]을 클릭하여 온라인 문서 제출 진행! (여기서도 BIB 파일로 생성하여 제출이 진행된다.)

 - 보정서 제출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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