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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

온라인으로 특허 출원인변경하기 (권리관계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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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하고 출원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허를 팔았다던지 다른 사람(또는 기업)에게 양도하였다던지 할 때, 특허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또는 기업)에게 양도해야 하는데, 이는 권리관계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준비사항!

(1) 특허 양도할 사용자의 (특허로 patent.go.kr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 양도자의 출원인 번호

(2) 양수받을 사용자의 출원인 번호

(3) 양도자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증 (이문서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차례대로 진행하세요.)

(4) 양도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 특허청의 서식작성기를 실행합니다. (서식작성기는 특허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문서 작성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지 주소. http://www.patent.go.kr/jsp/kiponet/ma/websolution/OnlineInstall.jsp

 

2. 서식작성기의 좌측 상단 메뉴에서 [국내중간서식-공통-권리관계 변경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그리고 바로 하단 구분 항목에서 [출원인변경]을 선택(더블클릭)합니다. 출원인 한명에서, 다른 출원인 한명에게 권리를 넘기거나 출원인 한명에서 다수의 출원인(지분 관계가 생김)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모두 이 [출원인변경]으로 진행합니다. 출원인의 수가 변경되면 모두 여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 출원인의 수 변경없이 권리 지분만 변경된다면 바로 아래의 [출원인지분변경]으로 진행합니다.

 * 이 절차는 현재 특허를 출원중인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등록된 특허 권리를 변경할 때는 [등록서식-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3. 우측에 권리 관계 변경 신고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 추가적으로 우리는 2개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좌측 하단의 입력항목의 [첨부서류]를 체크하고 바로 하단의 서식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우측의 권리관계변경신고서 하단에 첨부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4. 이제 다음과 같이 항목을 입력합니다. (출원인을 완전히 변경하는 경우의 예입니다. (지분100%))

 

 

 

 

 4-1. 구분 : 출원인변경 선택 (어차피 다른 항목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4-2. 제출인 : 양도자(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자)를 입력합니다. 우측의 입력버튼을 눌러 출원인 코드와 출원인 성명을 입력하고 [입력]버튼을 클릭한 후, [닫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인에 현재 출원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4-3. 사건의 표시 : 양도항 특허 정보를 입력합니다. 역시 우측의 입력버튼을 누르면 출원번호와 발명의 명칭을 입력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와 발명의 명칭은 출원명세에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해야합니다.)

 4-4. 변경전 : 양도자(현 특허 보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위와 같이 입력 버튼을 통해 출원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4-5. 변경후 : 양수자(새 특허 보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동일합니다.

 4-6. 변경원인 : 전부 양도를 선택합니다.

  * 새 출원인에게 일부의 권리만 줄 때는 일부양도를 선택합니다. 단 이때에는 변경전/변경후 출원인 정보를 선택할 때, 권리 지분도 함께 입력해야합니다.

  * 변경전 출원인은 현재 출원인, 변경후는 출원인과 함께 새 출원인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변경전 100% 지분에서 변경후 80%/20% 또는 50%/50% 등 원하는 권리 지분을 입력합니다.

 4-7. 수수료 : 전부 양도 선택 시, 수수료는 11,000원(작성 당시)로 책정됩니다.

 4-8. 첨부서류 : 양도증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단 모든 파일은 확장자 ATT파일(특허청 첨부서류 파일)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양도증 작성 양식은 권리관계변경신고서 화면의 우측 상단에 [양도증 양식]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및 입력/출력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양도증을 작성한 후, 인쇄합니다. 이 문서를 다시 스캔하여 이미지(JPG 등)으로 저장하여 첨부 서류 입력기에서 양도증으로 불러와 ATT파일로 저장합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첨부 서류 입력기 자체에서 양도증을 바로 작성하여 ATT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 첨부서류는 여기서 설명을 간략히 하면 서식 작성기가 아닌 첨부 서류 입력기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작성기 또한 위의 특허청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증과 인감증명서가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다면 해당 파일을 첨부 서류 입력기에서 불러와 ATT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입력기 메뉴에서 [첨부서류 생성] 버튼을 클릭한 후, 양도증을 검색, 그리고 검색된 목록에서 양도증을 클릭합니다. 양도증 화면이 뜨면 위와 같이 입력하여 완료한 후, ATT파일로 저장합니다. 

 다시, [첨부서류 생성] 버튼을 클릭한 후,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서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이 아니므로 이미지 파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ATT파일로 저장합니다.

 

4-9. 다시 서식작성기 화면으로 돌아와 권리관계변겅신고서의 첨부서류란의 [첨부서류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위에서 생성한 두 ATT파일을 하나씩 첨부합니다. (첨부서류 정보 입력 선택란에서 각각 양도증 / (법인)인감증명서 를 클릭한 후, 첨부 서류를 첨부 + 입력하면 됩니다.

 

 

5. 문서에 오류가 없는지 서식작성기 상단 툴바에서 [오류검색]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전자문서제출] 메뉴를 클릭하여 제출을 진행합니다.

 

6. 이제부터는 다른 전자문서제출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단지, 최종 완료 후, 납부 정보가 나오는데, 안내에 따라 11,000원을 납부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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