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해지한 후, 결제 취소(승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카드에 대해 승인 취소가 가능할까?
A씨는 6개월 뒤, 해외 여행을 위해 B여행사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습니다. 바로 결제를 통해 항공권을 지불하였고, 실제 카드 요금도 그 다음달 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혜택이 딱히 좋지도 않고, 유지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카드를 해지하였습니다.
여행 떠나기 한달전.. 여행을 갈 날만을 손꼽아 가다리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은 전세계적인 전염병(코로나)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여행을 갈 수가 없게 되었고, 항공권도 결항이 되었습니다. 이제 항공권 구입 건에 대해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카드는 이미 해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환불이 가능한걸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환불(승인 취소)이 가능합니다.
여행사에서 아마 알아서 카드 승인 취소(카드 승인 취소는 가맹점에서만 가능)를 카드사 측에 요청합니다. 카드의 결제 취소(승인 취소)는 승인 번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소 시점에 카드의 상태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즉, 이미 해지하여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승인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승인 취소를 해주는 것이지요.
카드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결제된지 오래된 승인 건에 대해서 승인 취소 요청이 오는 경우, 이 승인 취소된 금액에 대해 다음달 카드 결제 대금에서 제외(선 결제) 처리하거나 카드 결제 대금 계좌로 환불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미 해지한 카드라 더 이상 카드 사용이 없으므로, 보통 이런 경우, 기존 카드 결제 대금 납부를 위해 연결된 계좌(통장)로 입금해 줍니다.
보통 카드 승인 취소가 접수되어 처리되면 카드사 영업일 기준으로 보통 일주일 이내에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해지한 카드라도 결제 승인 취소가 가능하며, 이는 결제를 승인한 가맹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인 취소된 금액은 보통 카드사 영업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기존 카드 대금 납부를 위해 연결된 계좌로 환불됩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복권 판매점 알아보기 (2) | 2020.08.30 |
---|---|
엑셀 날짜 지나면 색깔 자동으로 변경하기 (1) | 2020.05.10 |
제품 바코드로 일본제품 구별하기 (0) | 2019.07.20 |
아이폰 정말 간단한 흑백모드 (1) | 2019.04.13 |
워드프레스 사이트 테마 알아내기 (0) | 2019.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