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상환증명서 (국민은행) 발급 받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발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하였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경우, 모두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원금과 이자의 40% 그리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전세자금대출자의 경우)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용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 발급을 받는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aptin.restatemap.co.kr/kb-housingfund/
참고로 연말정산증명용으로, 전세자금대출(주택자금 상환증명서)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세종료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연말정산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발급의 경우, 해당 은행(금융기관)의 홈페이지 회원이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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