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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식

직업정보제공 사업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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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 사업은 말 그대로 구인구직 등에 대한 업무를 직접 제공 또는 대행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잡코리아(jobkorea)나 사람인(saramin) 정도를 들 수 있겠으며, 이러한 사이트는 직업정보제공을 주력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잡코리아와 같은 사이트를 예로 들었지만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 말고도 오프라인으로 구인구직을 제공하는 업체는 훨씬 더 많고 다양합니다. (벼룩시장 같은 신문도 있고, 아웃소싱 인력 시장 업체도 있겠죠?)

 

일단 개인에게 직업을 소개해주고, 개인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대행하기만 하더라도 반드시 직업정보제공 사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직업정보제공 사업 신고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다른 사업 신고에 비해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1. 직업정보제공 사업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아래 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합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본 신고서 양식입니다.

 

 

 * 작성 예시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세요.

 

 

 

2.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다른 사업 신고와 다르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떠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획서에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사업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너무 거창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고, 다음 정도의 내용만 포함하면 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 정도로만 작성하면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겂니다.)

 

  1) 회사 소개 및 개요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3)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통한 개략적인 수익 모델 (PPT 1페이지 정도)

  4) 마케팅 (해당 서비스를 위해 어떠한 마케팅 타켓이나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 (PPT 1페이지 정도)

  5) 서비스 계획 방안 (해당 사업을 1~5년 정도 영위한다고 보고 서비스 계획안을 제시 (PPT 1페이지 정도)

  6) 수입 및 지출 계획 (서비스 년도부터 약 3개년 정도 해당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표로 작성하여 제시 (PPT 1페이지 정도)

  7) 예산 조달 방안 (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비를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PPT 1페이지 정도)

 

위 내용을 포함하여 15~30페이지(실제 페이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업서 양식에는 크게 제한이 없으니, 기존에 이미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그것을 조금만 손봐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3.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를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상업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d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 설립 허가증, 정관 등 그 법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 고용 노동부를 직접 방문해보지는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으나,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정관1부를 복사(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고용 노동부(노동청)에 서류 제출 및 신고

 고용 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및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민원24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3&CappBizCD=14900000009

 해당 사업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므로 특별한 법인 자체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정상적으로 승인이 납니다.

 

 

5. 고용 노동부 담당자 방문

 * 해당 사항이 필수 사항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저의 경우에는 신고 후, 고용 노동부에서 방문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통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잡으면 담당 공무원이 회사로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 시, 특별한 것은 없고, 회사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확인 하기 위함이며, 직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등 회사에 대해 전반적인 것에 대해 묻습니다. 회사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직업정보제공 사업시 유의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여 줍니다.

 담당자분들이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았으며, 편하고, 화기애애하게 대화하였습니다.

 

 

6.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보통 위의 모든 절차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그런데 해당 확인증을 직접 가서 받았는지, 우편으로 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ㅠ.ㅠ)

 

 

 

 

 

헌 가지 참고할만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참고할 만한 사항]

* 직업 정보 제공 시, 불법적인 업소에 대한 직업 정보 제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직업 알선, 성별/지역/연령에 대한 차별을 둔 구직 정보 게시 등을 게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직업 정보 제공 대행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반드시 이러한 구인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마 직업정보제공 사업 허가가 떨어지면 아마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안내 공문, 교육 공문 등이 회사로 날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트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사이트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서 정기적으로 사이트를 확인합니다. 구인 구직 정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면 우리 사이트를 통해 어떤 회사가 동일한 성비로 직원을 구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직원은 모두 채용하였고, 여자 직원만 덜 채용되어 여자 직원만 뽑는다고 구인 광고를 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지나고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여성만 채용하거나 남성만 채용하는 구인 광고는 성별을 차별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서 이미 남자 직원을 필요한 만큼 모두 채용하였고, 여자 직원만 추가 채용하면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공고를 낸 것이라 설명드렸었는데, 그래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자 직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비서나 간호사와 같은 여성이 꼭 필요한 곳(물론 남성도 안된다는 법은 없지만^^)에서도 남녀구분없이 공고를 내야하는가? 담당자가 알려준 방법은 남녀 모두 채용한다고 공고를 내고, 남자가 지원하면 그냥 걸러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몇몇 남성들은 채용될 가능성 없는 기업에 (자신의 뻔한 결과를 알지도 못한 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남녀평등이란 이슈 때문에 그들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너무 불필요한 소모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너무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지만, 남녀평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이슈가 되었는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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