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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식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였다면! (재발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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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 카드는 법인 인감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카드입니다.

 

법인을 운영 하다 보면 법인인감증명서가 자주 필요하게 되는데,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으실 수 없고, 중요 계약 등을 위해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인감 증명서도 법인 인감 증명서 처럼 인터넷 발급이 안되고,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지 법인과 다르게 개인은 인감 카드 대신 지문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만이 다르지요)

 

이런 중요한 법인 인감 카드인데 이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다른 법인 사건 처리에 비해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은 그 방법이 간단한 편이고, 처리도 즉시 됩니다.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라면 (대표자가 아니라면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법인인감카드 사건신고서 그리고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문서와 상세한 작성 요령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받아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별지제09호양식) : 등기소에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법인 정보와 인감 카드 비밀번호 및 간단한 사유를 작성합니다. (보통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법인인감카드 사건 신고서 (별지제11호양식) : 꼭 법인인감카드 분실을 위한 서류는 아니고 법인인감카드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는지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법인인감카드의 효력정지라던지, 비밀번호 변경을 필요로 할때에도 이를 작성합니다.

 

*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사유서 : 법인 인감 카드를 왜 재발급 받으려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렇다고 장문의 내용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분실하였는지를 간단히 작성하면 됩니다.)

 

그외에 필요한 준비물은 대표자(대리인) 신분증과 재발급 수수료(수입인지) 5,000원입니다.

 

위에 나열한 모든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상업 등기소(서울은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에 방문하시어 재발급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 됩니다.

 

 

 

덧붙여~

* 나중에 분실한 카드를 찾았다면 기존 분실한 카드는 상업 등기소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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