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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식

법인사업자를 위한 통신 판매업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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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 개인인 경우 오픈 마켓 등을 통해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예외가 될 수 있으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은 신고만 하면 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구,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설립 등기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인감 도장 (만약 통신판매업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는 보통 해당 관할 구청에 구비되어 있으니, 직접 가서 작성하시고, 도장을 날인하시는게 좋습니다.)

* 방문자 신분증(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구청에 구비된 신고서 작성 시에 다음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 법인 상호명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포함)

* 법인 소재지 주소

* 법인 전화번호

* 전자 우편 주소 (이메일)

* 인터넷 도메인 이름 (쇼핑몰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름 -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쇼핑몰이 운영되는 서버를 관리하는 IDC센터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제가 신고할 당시(2012년)에는 45,000원 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2014년)는 67,500원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많이 올랐네요. 계산해보니 50% 올랐군요.

 

더군다나 면허세는 1회 납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 주소로 매년 통신 판매업 갱신 신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작성된 신고서에 문제가 없고, 구비된 서류가 모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보통 몇일 이내로 신고증이 나오며, 다시 해당 시, 구청을 방문하여 받아오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서 샘플 (2009년도에 최초 신고할 때 사용한 문서인데, 요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샘플 (아래 샘플은 제가 2012년도 통신 판매업 신고증 갱신 시 받은 것이라, 문서 내용이나 디자인은 최근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최근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접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통신 판매업 신고증은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 통신 판매업 중에 건강 기능 식품의 경우는 좀 더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식품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수료증) 또한 수령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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