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지식

법인 본점 이전(주소 변경) 시, 등기 변경 신청 방법. (동일 관할 내)

반응형

법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주소지를 옮겨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회사가 성장해서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지방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법인의 등기가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등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요즘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는데, 현재 회사의 현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됩니다. 법인명, 주식수, 법인 주소, 대표이사 및 이사 정보 등 법인과 관계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되는 시점 기준으로 본점인 경우 2주 이내에 지점인 경우는 3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법원에서 상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상법 제635조)

최대 500만원이고, 이는 판사의 재량으로 과태료를 책정할 것인데, 아무래도 늦게 신청하면 할 수록 금액이 올라가니, 빨리 처리하도록 합니다! (무조건 기간내에!!!)

 

그리고 주소를 서울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것과 서울에서 지방과 같지 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동일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등기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예전에는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라 하여 중구 서소문동에 있었는데, 2011년도에해당 상업등기소가 폐소하였고, 현재는 서초동에 위치한 법원등기국으로 관련 업무가 이전되었습니다.)

 

1) 본점 이전 이사회 의사록 : 본점 이전은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 참조! 그리고 이사회 의사록은 3부를 출력하여 가까운 법무법인에 방문하시어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처리할 당시에는 건당 3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에서 또 여러가지 서류(정관 사본, 공증용 위임장 등)를 요구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필요 서류는 공증 받으려는 법무법인에 전화하시어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의사록 3부를 출력&공증하는 이유는 1부는 공증해준 법무법인에서 보관하고, 1부는 사업체 법인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는 법원등기국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반드시,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가 과반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일반 평이사가 3명이면 반드시 최소 2명은 참석해야 합니다. 2명인 경우라면 최소 1명은 참석해야 합니다.

 

2) 등록 면허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 먼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시어 등기 변경(본점 이전)으로 등록세를 납부하려한다고 말씀하시면 이와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안내해주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등록 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구청 내에 있는 은행 또는 근처 은행에 가셔서 비용 납부하신 후, 납부 증명서를 받습니다.(증명서가 실제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납부 고지서에 납부 증명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증명서를 등기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리할 당시에는 등록세 + 지방교육세로 9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3) 법인 인감 도장

 

4)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가 아닌 경우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5) 변경 등기(본점 이전) 신청서 : 법원등기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고, 작성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은 등기국에 잘 되어 있습니다. 본점 이전 신청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변경 등기 신청서입니다. 첨부 파일 참조 - 변경 등기 신청서 샘플 2개를 첨부하였는데, 한가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법원등기국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동일)

 

6) 등기신청 수수료 : 6,000원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는 등기 신청할 사안 건당 수수료 입니다.

 

 

 

추가로!! 등기가 변경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 등록증에도 기재되는 부분이므로 사업자 등록증도 수정하여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기부 등본 상의 주소가 변경되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세요.

 

* 새 주소로 변경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 대표자 신분증

* 새 주소의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등기 변경 신청은 등기 변경 완료까지 2~3일 이상 소요되지만,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은 즉시 처리되므로,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

위의 대부분 과거(2010년~2012년)에 직접 경험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최근의 절차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절차에 대해 크게 변경된 것 같지는 않고, 바뀌었더라도 비용 정도만 조금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혹시 잘못 설명된 내용이 있거나 현재와 다른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하면서 빠뜨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되거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