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면 법인에 대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항상 처리해 주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실수로 무엇하나 빼먹으면 모두 과태료입니다! ㅠ.ㅠ
특기 등기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늦지 않게(보통 변경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변경 등기 신청) 처리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 법인 주소변경, 사업 목적 변경, 이사와 관련된 변경, 주식 변경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기억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본지 오래라 조금 가물가물 합니다.)
저도 대표이사로 있을 때, 주소 변경을 1개월 정도를 초과하여 변경 등기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변경 등기 수리 이후에도 몇 일 지나도 별다른 안내가 오지 않아 아주 늦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나 보다 했는데, 한 8개월 정도 지나니, 지방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회사에 출근해 있는데, 8개월이나 지나서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고 문자가 오니,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나, 누가 대포통장이라도 만들어서 사기를 쳤나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사실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입니다. 무조건 5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사정이나, 해태 기간(초과된 기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사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적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했으나, 그냥 봐주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법원에서 상법 위반 판결에 대한 등기를 아무리 다 뒤져봐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계좌나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사실 판결문을 받고 나서도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 당장 과태료를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3~4개월 정도 지나면 과태료 납부 명령서 우편이 날라오며, 해당 우편(벌과금납부명령서)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계좌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니, 이 때 해당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정된 은행의 계좌번호로 오는데, 나는 이런 무통장 입금이 싫다 하시면 인터넷지로(Giro.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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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쉽게 인터넷지로(Giro.or.kr)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지로(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단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 또한 등록하셔야 합니다.
2. 상단의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기금 및 기타국고 페이지가 뜨고 1단계인 조회번호입력 단계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후, 본인 인증 조회를 진행합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우편으로 온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 인증 조회는 개인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나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있으면 2단계 간략조회결과 페이지에서 납부해야할 내역이 리스트로 표시됩니다. 청구 기관, 납부 기한, 납부 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우측의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다.
5. 3단계 상세 조회 결과 페이지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납부 고지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면, 아래로 좀 더 내려보면 과태료 납부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주 납부할 가능성이 있으면 새계좌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계좌를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아래 화면처럼 바로 첫번째 납부계좌선택 박스에서 등록해놓은 계좌 정보를 불러옵니다.
처음 납부하시거나 별도 등록 의사가 없으시면 바로 두번째 납부계좌입력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자신의 계좌 정보(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보통 납부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모두 올바르게 입력하였다면 하단의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고, 계좌에 문제가 없다면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4단계 납부결과 확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필요에 따라 납부확인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참 쉽죠~)
법인과 관련된 법인 등기 처리는 준비해야할 서류들도 까다롭고, 직접하기에는 너무 귀찮기도 하고, 하다보니 종종 늦장부리다 기간을 놓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고, 안할 수 없는 사안이니, 회사가 여유가 있다면 법무사에 맡기거나 전담 직원을 두시고, 그렇지 않다면 꼭 스스로 챙겨서 불필요한(그리고 아까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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