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 민사집행법91조 오늘은 부동산 경매 시, 중요한 부동산 법률 중의 하나인 민사집행법91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마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법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계시다면 한 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썼습니다. 경매에 대해 간단한 지식만 있어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제1편 총칙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 간단히 말해 '무잉여'를 말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무잉여'.. 더보기 이전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38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