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를 위한 통신 판매업 신고하기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 개인인 경우 오픈 마켓 등을 통해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예외가 될 수 있으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은 신고만 하면 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구,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설립 등기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인감 도장 (만약 통신판매업신고서에 날인한 경우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는 보통 해당 관할 구청에 구비되어 있으니, 직접 가서 작성하시고, 도장을 날인하시는게 좋습.. 더보기 이전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38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