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나고 9월이 시작되네요.
사실 올해 여름은 작년의 기록적인 폭염에 비하면 그리 더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 에어컨도 많이 안돌렸던 것 같아요.
늦더위도 없는 것 같고, 벌써 일교차도 많이 심해진 것 같구요.
이제 10월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해요!
1)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이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했는데, 60%로 10% 상향되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만원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에 임금이 높아 실업급여 상한액 최대를 받고 계셨던 분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았던 분들은 좀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다소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에게 안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아래 더 설명드릴 내용(실업급여 수급기간), 그리고 그동안 대폭 상향되었던 최저임금.. 그리고 1일 하한액 유지로 인해서 실제 지급액이 체감상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1일 하한액은 60,120원을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현행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었던 것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급 기간도 아래와 같이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으로 연령별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50세를 기준으로 미만 이상 딱 둘로만 나누게 됩니다.
50세 미만 재직기간 1년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이상 (240일)
50세 이상 재직기간 1년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이상 (270일)
위와 같이 변경됩니다.
2019년 10월부터 개정되는 실업급여 잘 참고하시어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 10월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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